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하게 재판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2025년 현재, 재판이혼 절차는 법률상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와 준비서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재판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이란?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는 가능하지만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혼을 결정짓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이혼의 사유는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불명 (3년 이상)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성격 차이, 폭언, 경제적 갈등, 지속적인 불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 이혼 조정 신청 또는 이혼 소장 접수
- 가사조정 절차 (필수, 단 예외 있음)
- 조정 성립 또는 조정 불성립 결정
- 본안 재판 (조정 불성립 시)
- 판결 선고 및 확정
- 이혼신고
이혼 소송 전, 가사조정은 의무?
2025년 현재, 재판이혼은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전에 분쟁을 조정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 상대방의 폭력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접촉이 위험한 경우
- 긴급한 가처분이나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할 상황
√ 단,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 방법
재판이혼 소송은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혼소장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지대 납부 영수증
- 소송위임장 (대리인 선임 시)
√ 이혼소장에는 이혼 사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도 청구 가능 항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절차 진행
이혼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은 자동으로 가사조정 절차로 사건을 회부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 조정 성립 시 : 재판 없이 이혼이 확정되며, 조정조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불성립 시 : 자동으로 본안 재판에 회부됩니다.
(단, 조정이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법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다시 소송 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본안 재판 및 판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본안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론을 통해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이나 당사자 심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가 인정되면, 판사는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 확정 및 이혼신고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완전한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서
- 신분증
재판이혼 시 함께 다룰 수 있는 주요 쟁점
재판이혼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권 및 친권 지정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폭언 등이 있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금전적 배상이며, 청구 금액과 사유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 재산 분할 청구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판이혼에 소요되는 시간
재판이혼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조정이 원활히 성립된다면 이보다 더 빨리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고 쟁점이 많아 복잡한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에 드는 비용
- 인지 비용 : 인지 비용은 소송 가액에 따라 다름
- 송달료 : 156,000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시, 인지 비용 10% 할인받을 수 있어, 78,000원으로 절감 가능)
- 변호사 선임비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약 300만 원-600만 원 이상 가능)
√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나 소송구조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 확보에 집중
-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관련 계획을 명확히 하기
- 재산관계 정리를 위해 재산 내역 정리 및 서류 준비
- 소송 중에는 언행이나 SNS 사용에도 주의
마지막으로,
재판이혼은 절차가 까다롭고,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따르지만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재판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려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