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혼을 하기 전 동거를 먼저 해 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거를 할 경우, 우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알아보려 합니다.

동거란, 그냥 함께 사는 걸까?
요즘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를 선택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면서 각자의 생활을 공유하며 부부처럼 살아가는 형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러한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이나 법적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사실혼입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사실혼(事實婚)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제 혼인한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이 결혼의 의사로 함께 살면서 사회적으로도 부부처럼 인정받는 경우, 법에서는 이를 사실혼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몇 년 동안 동거하며 친구, 가족, 회사 동료들에게 '남편', '아내'로 불리고 있음
- 공동 계좌를 만들고, 생활비를 함께 쓰며, 함께 집을 구매함
이러한 경우, 법원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 항목 | 사실혼 | 법률혼 |
| 혼인신고 | X | O |
| 재산분할 | O (일부 인정) | O |
| 상속권 | X | O |
| 이혼소송 가능 여부 | 사실혼 해소 소송 가능 | 이혼소송 가능 |
| 친자관계 | 부성 인정 어려움 | 부성 인정 가능 |
√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동거 중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TIP
- 함께 산 기간이 길면 길수록,
- 주변인들의 인식이 부부에 가까울수록,
- 생활비나 주거, 재산을 공유했을 경우,
√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경우, 공동명의 통장, 부동산 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아이가 있는 경우, 아버지가 인지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주의할 점
- 한쪽이 일방적으로 동거를 끝낸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거 중 구매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형태가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법적 권리를 위해선 여전히 형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도 법적 보호받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만큼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동거를 계획하거나 이미 함께 살고 있다면, 미리 법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